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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06 2016가단10124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