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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노60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유죄 판결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과 원심 법원이 정한 형(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이 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이 제시한 유죄의 이유에 덧붙인다: 피고인들은 발언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각각 발언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비록 문언 자체는 다소 모호하기는 하지만, 사귀는 사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가리키는 것임을 듣는 사람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였으므로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매우 오래 전의 경미한 벌금 1회( 이종 전과) 뿐이어서 초범이나 다름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M( 정식재판청구 취하로 100만 원의 벌금형 확정) 의 명예훼손 범행과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발언이 함께 만나서, 피해자( 들) 의 명예가 더욱 크게 훼손되었다.

피고인들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