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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139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 고시한 지역( 이하 “ 가축 사육제한 구역” 이라 한다 )에서 가축을 사용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관할 행정기관이 2018. 4. 3. 남양주 시청 C 사무소 산업환경과에서 개 사육 두수 96마리를 사육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개 사육 두수를 10마리 이하로 줄이도록 행정처분( 이행 기간 2018. 4. 3. ~2018. 7. 2.)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8. 7. 5.까지 개 사육 두수 96마리를 사육하는 등 가축 사육제한 구역에서 행정처분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위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호, 제 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전과가 3회에 이르는 데 다가 2018.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개 사육 두수를 줄이지 아니하고 본 건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