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46673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A :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C : 각 자백간주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