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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1.22 2014가합89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각자 원고에게 14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27. 피고 B의 대리인이자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실소유자인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은 위 피고 C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을 전액 지급하고, 2011. 12. 13. 피고들에게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가 위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4. 12. 9. 피고 B에게 공시송달 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은 2014. 12. 9.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각자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