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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01 2016가단6647

보증채무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1. 1.부터 소외 C에게 C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고, 이에 C은 원고 명의로 영업을 하였다.

나. C은 2006년경부터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원고에게 부과된 사업소득세 등 세금을 체납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11. 4.경 원고에게 2007. 12. 31.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에는 피고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다. 이 사건 지불각서의 지불각서 보증인 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원고

명의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부과되었으나 체납된 세금은 93,280,7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C이 원고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체납한 돈에 대하여 피고가 보증인으로서 C이 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이를 변제하겠다고 약정하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는데, C이 약정기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는 위조된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세금이 C이 부담하여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