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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0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휴대폰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B에게 '19 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9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20. 경부터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5회에 모두 1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85만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각각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B,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A 명의 신한 은행 거래 내역 (7. 23 - 10. 20.), 신한 은행 거래 내역 (2016. 10. 21. - 11.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