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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2151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3. 3.경 원고를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부당하게 원고를 보험설계사에서 해촉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 지급한 수수료 1,378,584원을 환수하려고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4. 15.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수령하였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촉계약에 의하면 설계사의 위임업무 실적이 회사가 정한 설계사 자격유지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한 설계사 자격유지 최저기준은 '2개월 연속 총환산월초 25만 미만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3) 원고는 2013.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3개월 간 보험 모집실적이 없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를 보험설계사에서 해촉하였다. 4) 위 위촉계약은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 설계사는 해당계약으로 인한 수수료를 피고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3차월 이내 해촉시 피고가 지급한 장기정착지원 수수료의 50%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환수하여야 할 신계약 수수료는 2,495,160원이고, 장기정착지원 수수료는 1,125,000원이다.

그 중 1,267,759원은 환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소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은 13차월 이내에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장기정착지원 수수료 1,125,000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신계약 수수료 2,495,160원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 중 1,267,759원은 피고가 환수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2,352,401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