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1 2013고정121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물 외장판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폐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경 아산시 D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6가크롬이 함유된 폐수를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인 금속가공제품제조시설{저장시설용량(약 12.6㎥)}을 설치하여 2013. 5.경, 2013. 6.경 총 2회에 걸쳐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확인서
1. 현장사진
1. 시료채취확인서 및 시료분석결과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