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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4 2013고단8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피해자 B(여, 50세)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엘지건설에서 관급공사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하는데, 은행잔액증명을 제출해야 선수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넉넉한 이자를 더하여 선수금 10억 원을 받는 즉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엘지건설에서 관급공사 하청을 받은 사실도 없고, 은행잔액증명을 제출할 일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2010. 5. 3.경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고, ② 같은 날 대전 유성구 노은동 소재 농수산물시장 인근 노상에서 현금으로 2,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말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소재 농수산물시장 인근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건설현장의 인건비, 비용 등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아직까지 선수금을 받지 못했다. 3,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그 돈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여 선수금이 나오는 즉시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엘지건설에서 관급공사 하청을 받아 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다른 채무가 많은 반면 수입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 대전 유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