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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2 2020노316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추징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랜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AT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AT에게 피해액보다 많은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 사건의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편취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작은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란에"1. 수사보고(피해자 P, AT, BA, AP 추가 특정 - 대포계좌),

1. AT의 진정서,

1. AT의 진술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