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5 2013고정1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9. 8. 11. 충남 예산군 D에 잇는 E세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한 두달만 쓰고 줄테니까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9. 8. 2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2009. 8. 29.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9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라. 2009. 9. 2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석이 되어 돈이 필요하니 추석 이전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7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