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6. 23.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2회 이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다만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의미로 집행유예 기간을 4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