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얼굴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처럼 조작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인터넷에 게시한 점, ② 이 사건 사진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망인의 모습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점, ③ 이 사건 사진과 함께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망인의 사망 경위 및 사망 전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자명예훼손의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19:57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다음 아고라(agora.media.daum.net) C 게시판에 접속하여 ‘D’라는 필명(다음 아이디: E)으로, 사실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사망한 F의 얼굴이 훼손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이 구조 당시 얼굴이 훼손된 것처럼 왜곡된 사진과 함께 “이 분의 얼굴이 너무나 참혹합니다. 왼쪽의 얼굴이 완전히 뭉개져 있습니다. 코도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세월호> 참혹하게 폭파된 사망자의 얼굴 그리고 안전요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 원심은, 피고인이 망인의 사망 경위와 구조 당시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세월호 침몰사고의 희생자 또는 피해자라는 점에 변함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망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