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2.21 2015고단2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경 화성시 석우동 삼성반도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부동산 경매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년 안에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00만원밖에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네가 가진 돈이 2,000만원 밖에 없으면 내가 대출 받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 받아 총 7,000만원을 빌려주면 대출 이자 50만원을 포함해서 매월550만원씩 갚아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카드대금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보도, 일수 등을 하는 지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하였으며, 달리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경매와 관련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나 보도, 일수 등을 하는 지인에게 빌려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0. 화성시 석우동 삼성반도체 우리은행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3.경 화성시 석우동 삼성반도체 휴게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경매를 하는데 그 사무실을 도와주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3,000만원 밖에 없다고 하자 "연말이라 사무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부탁하는데 선배 정도면 7,000만원 정도 대출이 되니까 1억 한 장 만들어 주면 1년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월 4%의 이자를 주겠다. 못 믿겠으면 공증서를 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카드대금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