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35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서로 잘 아는 사이로 피해자 D의 동네 주민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6. 28. 21:00경 서울 강서구 E식당'에서, 식당 주인과 피해자의 말다툼을 지켜보다가 화가 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힘껏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앞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 및 우측 내측 발목 인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