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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3 2016고단2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08:0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13에 있는 도촌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도촌동 방향에서 야탑동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차 일시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46세)가 운전하는 H 볼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