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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22 2018고단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4. 22:00 경 원주시 혁신로 91에 있는 힐 데 스하 임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B(17 세) 및 그 일행인 C, D과 시비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5. 1.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록 제 20 면 참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