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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2고정48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5. 0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치즈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 합계 약 49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