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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고합36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6.경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D은 2007.경 경남 거제시 E 외 13필지 상에 아파트 시행사업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D 대표이사 F의 위임을 받아 위 사업과 관련한 매매계약 체결, 소송업무 등을 관리하였다.

1. 횡령

가. 부동산 매매계약금 반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7. 4. 27.경 피해회사인 D을 대리하여 아파트 시행사업 대상 부지인 경남 거제시 G 임야 소유자인 H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위 H에게 2억 3,136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아파트 시행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위 H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2012. 7. 12.경 5,000만 원, 2012. 9. 25. 3,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경남 거제시 등지에서 자신의 영업 경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성공보수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7. 4. 30.경 D을 대리하여 아파트 시행사업 대상 부지인 경남 거제시 E 외 13필지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2. 22.경 위 시행사업과 관련한 토지 매매계약과 사업권 일체를 주식회사 이우드홈앤홈(이하 ‘이우드홈앤홈’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하고, 2010. 1. 6.경 이우드홈앤홈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8억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우드홈앤홈은 D이 위 토지의 소유자들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이미 해제된 상태였으므로 사업권양수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계약금 8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2012.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2카합772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