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B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춘천닭갈비 식당 앞 도로를 북부경찰서 쪽에서 전철우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판결, 각 약식명령(제22,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