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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8 2020노1162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피해자(상피고인 B)가 상해를 입을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이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어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 A과 그 가족들 및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위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현관문을 열고 위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방어적인 행동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피해자(상피고인 A)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였고, 피해자를 진정시키려고 하였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를 넘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피고인 A이 행사한 폭행의 방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