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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28 2018가단6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표시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