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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나601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11. 1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집행을 완료한 2016. 3. 31.까지 이 사건 건물의 1, 2층을 불법 점유 및 사용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17,236,756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2013. 1. 10.경부터 2016. 3.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불법 점유하면서 임의로 공장, 작업장, 창고 등을 설치하여 그 철거, 원상복구 등의 비용으로 원고가 지출한 건설폐기물처리비 9,911,000원, ③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을 임의로 손괴하여 원고가 지출한 열쇠수리비 1,501,000원, ④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상하수도, 전기요금 2,267,030원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액의 합계인 30,915,786원(= 차임 상당 부당이득 17,236,756원 건설폐기물처리비 9,911,000원 열쇠수리비 1,501,000원 상하수도, 전기요금 2,267,03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0. 5. 21.경부터 2016. 3. 31.까지 이 사건 건물 1, 2층을 점유하며 사용하였고 원고는 2014. 11. 12.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11. 1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집행을 완료한 2016. 3. 31.까지 이 사건 건물 1, 2층의 점유, 사용ㆍ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2015. 12. 31. 완성되었으므로 그때까지는 유치권자로서 과실수취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