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고인의 처 B이 쉼터에 입소한 후 연락이 두절되자, 위 B의 친구인 피해자 C(여, 40세)을 위협하여 위 B의 행방을 알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7. 10:47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 공영주차장 요금정산소 부스 앞으로 찾아가 미리 구입하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2.5cm)을 오른손으로 꺼내 들어 위 부스 안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인근 상가와 위 공영주차장 내로 도망하자, 위 식칼을 들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쫓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압수조서, 압수목록 112신고사건 처리표(7. 20.), 112신고사건 처리표(7. 23.), 112신고사건 처리표(8. 6.), 112신고사건 처리표(8. 6. 17:18), 112신고사건 처리표(8. 6. 18:02), 112신고사건 처리표(8. 7.), 범행도구 사진, G조합 CCTV CD, G조합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공영주차장 CCTV CD, 공영주차장 CCTV 영상 캡처사진, 재연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현장에 버린 식칼 발견 및 수거 관련), 수사보고(G조합 CCTV 동영상 백업 CD 첨부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이동경로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백업 CD 첨부), 수사보고(공영주차장 CCTV상 피의자의 범행장면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 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