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1611 | 양도 | 1997-10-10
국심1997부1611 (1997.10.10)
양도
취소
공무원신분노출을 꺼려 취득한 토지를 명의신탁받은 후 부동산실명제에 의해 실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유상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과세는 부당함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창원세무서장이 19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0,456,86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 소재 대지 374.6㎡중 3분지 2지분을 1988.9.7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중 3분지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5.6.26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1996.12.16 1995년귀속 양도소득세 30,456,86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8 이의신청 및 1997.4.15 심사청구를 거쳐 1997.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번상의 토지를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와 3인 공동으로 각각 3분지 1지분씩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공무원인 관계로 신분노출을 꺼려 동서지간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등기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청구외 OOO 지분인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취득등기 하였다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직전인 1995.6.26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던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은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취득계약서 및 쟁점토지 취득자금이 청구외 OOO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동서인 청구외 OOO이 1988.9.6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OOO의 신분이 창원시청 공무원이므로 신분의 노출을 우려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신탁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합당한 이유라 볼 수가 없고, 또 청구인은 1995.6.26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토지와 관련된 매매계약서사본, 당초 양도자의 거래확인서 및 자유저축일일거래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매매계약서사본 및 거래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 수수된 것으로서 객관성이 없으므로 이들 증빙들에 의하여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1995.6.26 소유권이전의 실질원인이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의 1995.6.26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1988.9.7 쟁점토지 지번상의 토지 3분지 2지분을 취득한 후 1995.6.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1995.6.2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1995.6.21 작성된 명의신탁 해지약정서(1995.6.21 창원시장 검인)에 의하면 쟁점토지(청구인 소유지분중 ½)에 대한 당사자간의 명의신탁 해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1988.9.7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원본에 의하면 청구인, OOO, OOO 3인이 쟁점토지 지번상의 전체토지를 총 매매대금 1억 2,450만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계약금 1,200만원을 계약일인 1988.7.2 중도금 5,300만원을 1988.7.23 잔금 5,950만원을 1988.8.21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자로 주장하고 있는 청구외 OOO 명의의 OO은행 예금통장에서 매매계약서상의 중도금 지급일자인 1988.7.23 1,500만원이 인출되고 잔금지급일자 다음날인 1988.8.22 1,750만원이 각각 인출된 사실이 예금통장 거래내역서(OO은행 OOOO지점 확인)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당해 인출금액은 전체토지 매매대금의 3분지 1(4,15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쟁점토지 지번상에 1990.7.8 건물 193.38㎡가 신축되어 임대에 사용된 사실이 건물신축공사 하도급계약서, 임대차계약서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데 당해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 청구인, OOO 3인이 도급자로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 OOO외 3인이 위 3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대신 받은 건물임대료를 청구외 OOO의 처에게 송금하였다는 근거로 제시된 OOO의 처 OOO 명의의 OO은행 예금통장(OOOOOOOOOOOOOO)상에 1992.5.12 179,400원, 1992.6.10 257,600원이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동서지간임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은 1974.5.6 이후 현재까지 창원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재직증명서(창원시장, 1997.3.5)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동서인 OOO과 청구인 등 3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OOO 지분(3분지 1)인 쟁점토지를 공무원 신분노출을 꺼려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실명법 시행(1995.7) 직전인 1995.6.26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실지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되고 따라서 1995.6.26자 소유권이전은 유상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