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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21615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 C는 85,600,000원, 피고 D은 21,4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5. 11...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2015. 4. 9. 원고의 소유인 충남 금산군 E 전 1,901㎡(이하 ‘제1토지’라 한다), F 전 1,388㎡(이하 ‘제2토지’라 한다), G 임야 13,975㎡(이하 ‘제3토지’라 한다), H 전 952㎡(이하 ‘제4토지’라 한다), I 전 749㎡(이하 ‘제5토지’라 한다), J 전 119㎡(이하 ‘제6토지’라 한다) 및 K 전 98㎡(이하 ‘제7토지’라 하고, 제1 내지 7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3억 5,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3토지에 관하여는 2015.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4. 15. 피고 C 명의로 8/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2/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는 2015.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5. 28. 피고 C 명의로 8/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2/1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를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이 각 5,600만 원, 1,300만 원인 서대전농업협동조합(이하 ‘서대전농협’이라 한다) 명의의 1순위, 3순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2순위로 서대전농협의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며, 4순위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7,400만 원인 L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라.

근저당권자인 L의 신청에 의해 2014. 8. 1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가, 2015. 4. 10. L의 경매신청 취하로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다

L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4, 9.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