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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4 2016가단597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E, F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249,455원, 원고 B, C에게 각 8,832,970원, 피고 주식회사 D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G(H생)는 2014. 12. 9. 12:15경 I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J 소재 K약국 앞 횡단보도를 횡단하였던바, 당시 위 도로 편로 2차로 중 1차로를 암남동 쪽에서 충무동 방면으로 L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고 E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G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는바, 수사기관이 조사한 교통사고 상황은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피고인은 L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12:15경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J에 있는 K약국 앞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M건물 방면에서 공동어시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진행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정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K약국 방명에서 N매장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54세)가 운전하는 I 오토바이를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고 E은 2015. 5. 20. 부산지방법원(2015고약5855)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3) 이 사건 사고로 G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로 2014. 12. 9.부터 2015. 2. 6.까지, 2015. 5. 3.부터 2015. 6. 29.까지, 2015. 7. 9.부터 2015. 8. 13.까지 3차례 O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4) G(이하 망인이라 함)는 2015. 10. 17. 08:0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