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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4.07 2019고단5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현재 강원랜드에서 콤프 및 담배 장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3개월 내에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콤프나 담배 장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사업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4.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C 전당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2. 15. ~

3. 5.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D)로 총 95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2019. 2. 15. 500만 원, 2019. 2. 19. 300만 원, 2019. 3. 5. 150만 원(= 90만 원 60만 원) 2019. 3. 9.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B 계좌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