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29 2016가단143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가 1994. 7.경 원고의 아들 C과 혼인하였다가, 2014. 7. 11.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드단61795호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5. 14. ‘피고와 C 쌍방이 이혼하고, 슬하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는 내용의 일부화해가 성립되고, 2015. 10. 13.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관련하여 잔부화해가 성립되어 그 소송이 종결된 사실, ㉡ 한편, 원고가 위 이혼소송 제기 전인 2012. 12. 28.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 명의의 고양시 덕양구 D 아파트 1804동 1501호(이하 ‘D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126,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25,789,17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2010. 2.경 인천 연수구 E 104동 1301호 이하'E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피고가 2012. 12.경 원고에게 위 분양계약 잔대금이 부족하다면서 원고 소유의 D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고 E 아파트 처분대금으로 대출 원금을 갚겠다고 하여 2012. 12. 28. D 아파트를 담보로 126,000,000원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대출받아 대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125,789,170원을 교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 아들 C과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4. 11. 28. E 아파트를 처분하고도 당초 약속과 달리 이 사건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금인 7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