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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2.18 2013가단2979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4. 10.경 피고와 사이에 각 5,000만 원씩을 투자하고, 꽃게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투자받은 돈으로 꽃게를 수입, 판매하고, 2005. 12. 30.까지 원고에게 투자금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았고, 다시 2007. 12. 30.까지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동업계약과 투자금 반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