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13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8. 22:00경 서울 강동구 B, C매장 앞 길에서 행인이 술에 취해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깨우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E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E를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오른발로 E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요보호자 구호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동영상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