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9 2019고단63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18:4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순경 C(33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C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네들이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C의 명치를 1회 치고, 발로 위 C의 골반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을 촬영한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