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20. 2. 5. 00:30 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미상의 고기, 햄 등 음식물, 시가 미상의 신발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7. 20:39 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3. 23:11 경 충남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냉장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음식물을 가지고 나오려 던 중 보안업체의 경보 벨이 울리는 바람에 도주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22. 23:31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1,200원 상당의 소고기 분쇄 육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1 회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1. 1. 22. 23:36 경 충남 서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에 이르러 전 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음식을 조리할 생각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사건 관련 사진, CCTV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