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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5나14787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등

주문

1. 환송 전 당심에서 변경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 대법원 2015. 5. 14...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환송 전 당심 법원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 중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B, C, D(이하 위 3인을 함께 부를 때는 ‘피고 D 등’이라 한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별지 목록 제13항 부동산에 관한 피고 D 등의 소유권보존등기, 피고 D, 케이비부동산신탁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와 피고 마이아리조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 C에 대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 B, C, D에 대한 별지 목록 제6 내지 12,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예비적 청구 및 환송 전 당심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였다.

환송 전 당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들은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부분을 각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건물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부분에 한정된다.

환송 전 당심 판결이 원고의 환송 전 당심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환송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