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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24 2020가단102837

체불임금

주문

피고 C조합은 원고에게 34,0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2016. 10. 11.부터 피고 2 소속 2급 지도상무로 근무하였다.

나. 인사발령의 경위 1) 1차 인사명령 가) D단체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대구경북지역본부’라 한다)는 2018. 12. 27. 원고를 조합직원인사교류(전보) 예규에 따라 2019. 1. 1.자로 공석이던 피고 1의 지도상무로 전보배치하는 ‘회원조합직원 전보(배치)’ 발령을 하였다

(이하 ‘1차 인사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 1은 2019. 1. 2. 긴급 이사회에서 1차 인사명령에 따른 원고에 대한 임명안을 재정적으로 적자인 상황에서 과중한 부담 등의 이유로 부결하였다(이하 ‘1차 이사회 결의’라 한다

). 2) 2차 인사명령 가)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2019. 1. 7. 피고들에게 피고 1의 1차 이사회 결의에 따라 원고의 원 소속 배치를 알리면서 피고들 사이에서 적의 조치하도록 통지하였다. 나) 피고 1은 같은 날 피고 2에게 피고 1의 2급 지도상무 자리가 공석임을 이유로 피고들이 원고의 명예퇴직수당을 50%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원고를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 파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피고 2는 2019. 1. 9.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에 원고가 피고 2에서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위 파견 요청을 승인하였다. 라) 피고 1은 2019. 1. 10. 원고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 피고 1의 2급 지도상무 직무대리로 파견 근무하는 인사명령을 하고(이하 ‘2차 인사명령’이라 한다), 대구경북지역본부에 이를 보고하였다.

마) 피고 1은 2019. 2. 7. 긴급 이사회에서 2차 인사명령을 인정하지 않고 1차 이사회 결의대로 후속 조치할 것을 의결하였다(이하 ‘2차 이사회 결의’라 한다

). 3) 3차 인사명령 가 피고 1은 2019. 2. 7. 원고를 피고 2 소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