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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6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 5호를 몰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Ⅰ. 『2018 고단 2655』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을 위한 콜 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송금액의 4%를 수수료로 받는 현금 전달 책이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2018. 5. 17. 11:07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 당신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서울 구로구 구일로 133 구일 역 1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 자로부터 30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87,066,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Ⅱ. 『2018 고단 4062』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을 위한 콜 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송금액의 4%를 수수료로 받는 현금 전달 책이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2018. 5. 17. 10:13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 지검 G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대포 통장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