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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2 2015나797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오송조경과 함께 2010. 5. 6. 화산건설 주식회사, 명진토건 주식회사, 거송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화산건설 등’이라 하고, 각 회사를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와 사이에「금강살리기 갑천2지구 생태하천정비사업 공사」중 갑천2지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계약 및 갑천2지구 조경식재공사(호안)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10. 3. 4. 화산건설과 사이에 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와 관련한 공사자재를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각 계약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가 실시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7.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투수콘크리트 및 경화흙포장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3,348,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1. 12. 31.경까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2. 15. 이 사건 하도급공사 대금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73,348,000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인낙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2. 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타채1253호로 피고의 화산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73,348,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2. 2. 27. 인용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위 전부명령은 2012. 2. 29. 제3채무자인 화산건설에 송달되어, 2012. 3. 14.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화산건설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