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8.18 2015가단25305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북 완주군 D 대 424㎡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 감나무, ㄴ 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완주군 D 대 424㎡, E 대 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 3. 27. 접수 제363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망 B는 전북 완주군 F 지상 건물(이하 ‘피고측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별지 도면과 같이 주문 제1항 기재 피고측 건물 일부와 시설물, 수목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한다.
다. 망 B는 2016. 9. 9. 사망하였고, 배우자 피고, 자녀 G, H, I은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피고는 피고측 건물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6. 12. 8. 접수 제134979호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측 건물 일부와 시설물, 수목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건물과 시설물, 수목을 철거 또는 수거하고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