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3. 6. 10. 14: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고소인 F가 B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B의 지시를 받고, 위 F가 보유한 위 ‘비엠인터내셔널’의 주식 600주를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자 란에 워드로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위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식양도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 G가 B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B의 지시를 받고, 위 G가 보유한 위 ‘비엠인터내셔설’의 주식 900주를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자 란에 워드로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위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위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식양도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위 가.
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인 F 명의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컴퓨터로 스캔하여 H 회계사무소에 전송하여 마치 위 주식양도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
의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인 G 명의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컴퓨터로 스캔하여 소외 H회계사무소에 전송하여 마치 위 주식양도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