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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16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편취 금 5,500만 원,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032』

1.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기기 및 자동차 부품 도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18.부터 2014. 8.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2014. 7. 임금 1,350,000원, 2014. 8. 임금 1,620,000원, 상여금 525,000원 등 합계 3,4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I (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의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총 15,038,312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18.부터 2014. 8.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3,191,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I (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의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총 14,114,562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1960』

2.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성동구 H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I’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 내가 대학교수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학교 발전기금으로 2억 원을 주면 네 아내의 대학교수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아내를 대학교수로 채용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 및 별다른 재산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