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9.경 소외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증여로 파악하여 2013. 9. 6.경 원고에게 친족간의 증여재산공제 500만 원을 공제한 25,000,000원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4,515,75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50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515,750원 포함)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가 2013. 10. 28.경 위 고지서를 수령한 후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받은 3,000만 원은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장남인 B이 상속부동산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주고 받은 대가로서, 실질적으로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02. 11. 1. 배우자 소외 D, 자녀 소외 E, B, F, G(개명후 H), I 및 원고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2)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나주시 J에 12필지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전남개발공사 및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앞두고 공동상속인들은 2007. 11. 1. D이 3필지, B이 9필지를 받고, 나머지 5명의 자녀들(원고와 E, F, G, I)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2007. 11. 15. 위 12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D과 B 앞으로 나누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D은 200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