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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25 2016가합3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09. 5. 11. 부산광역시에 부산 강서구 F 일대 부지에 산업단지(이하 ‘G산업단지’라 한다)를 조성하는 사업의 계획승인을 신청하여, 부산광역시로부터 2010. 5. 4. 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E는 2011. 6. 14. 원고의 배우자인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공사기간 2011. 7. 11.부터 2012. 12. 30.까지, 공사대금 15,180,000,000원으로 정하여 G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도급주었다.

다. 그 후 E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는 사업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C에게 G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다.

C는 이를 받아들여 2011. 10. 5. E에 1,13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E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C가 지정한 I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또한, C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1. 10. 13.자 공동사업약정서(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공동사업 약정서

1. G사업단지(총 사업부지 102,150㎡, 인가면적 50,535㎡, 지원시설부지 5,570㎡)의 조성사업을 진행 중인 E의 대주주인 피고는 소유주식 중 51%를 C(또는 C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한다.

2. 피고는 E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C(또는 C가 지정하는 자)가 E의 대표이사를 맡으며, 향후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 이에 따른 E의 법인등기변경업무의 전반을 C와 피고가 상호협의하여 진행한다.

3. 피고는 E의 회장으로서 인가관서의 분양가상향 승인, 토석채취허가 및 대관청 업무 등을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 C는 G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진행일정, 분양수입의 관리 및 제경비 지출내역 등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 1회 보고하며, 피고 또한 수행 중인 대관업무에 관하여 성실히 C에게 알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