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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1061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97,9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교량용품 및 도로용품 제조판매 및 시공업, 철근콘크리트, 철물,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물공사업, 토공사업,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3. 18. 피고와 사이에 ‘KIDA 서측 담장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3. 3. 8.부터 2013. 6. 8.까지로, 계약금액을 30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대금지급조건은 발주자 한국국방연구원의 지급조건과 동일하고, 설계변경 시 발주자의 설계변경 확정 후 30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금액은 원고가 제시한 견적서를 토대로 정해졌는데, 계약 체결 이후 피고로부터 방음판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단가가 비싼 유니슨이테크 제조 방음판 설치를 요구받고 비용문제를 이유로 원고가 거부하자 피고가 직접 방음판 설치공사와 이중회전문 설치공사를 하고 원고의 계약금액에서 해당부분만 정산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내용에 포장공사 일부를 새로 추가하면서 총 공사대금을 330,281,555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는 구두합의가 있었다. 따라서 변경된 총 공사대금은 330,281,555원이고, 그 중에서 피고가 직접 시공한 부분(방음벽 설치공사와 이중회전문 공사)에 해당하는 원고의 견적금액 109,599,600원과, 이미 원고에게 직접 지급되었거나 원고의 거래업체에 직불된 174,940,51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741,44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