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가합50527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24,065㎡의, 피고 C은 E 전 473㎡, F 대 479㎡, G 도로 270㎡, H 도로 178㎡(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제3조(매매대금)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다.

- 토지대금 : 3,850,000,000원 - 계약금(10%) : 385,000,000원 - 잔금(90%) : 3,465,000,000원

3. 지급방법 : 계약금은 계약체결일에 지급하고,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2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잔금지급기간 도래 이전에 인허가가 완료될시 인허가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며,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인허가기간이 연장될시 그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잔금기간을 연장하기로 한다). 제4조(인허가의 취득 및 토지사용승낙 등)

1. 피고들은 매매계약 체결 즉시 원고가 목적사업의 인허가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등 제반서류를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하며 원고가 목적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득하는데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들은 기존에 대상부지에 득한 인허가를 말소하여 원고가 신규사업 인허가를 득함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해지)

1.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는 원고의 책임 하에 진행하며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불가 판정을 받을 시 피고들이 제공한 사용승낙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매매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완전하게 추진하는 데 있으므로 피고들이 임의로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원고가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2주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