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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5.12 2015가합5092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2003. 3. 7. 사망)의 넷째 딸, 피고 C는 E의 첫째 딸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 피고 D는 피고 C, B의 아들이다.

나. 피고 C, B은 1979. 1. 1.부터 서산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농산물위탁판매업을 하였다.

다. 피고 D는 2001. 7. 27. H 주식회사(2001. 12. 29. ‘I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를 설립하고, 2001. 7. 31. 피고 B으로부터 G의 영업을 105,913,000원에 양도받았다. 라.

H 주식회사는 2011.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휴면회사로 해산간주 되었고, 2014.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해 청산종결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은 피고 C, B이 운영하던 G에 400,0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그 중 원고의 상속분은 270,000,000원이다.

원고는 1976년경부터 약 11년간 G에서 경리 및 배달을 하며 470,000,00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하였다.

피고 D는 이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먹고 살 것을 마련해 주고 병원비나 사업자금을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7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E과 원고가 피고들의 사업 기반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여 현재 피고들의 재산은 상권을 포함하여 150억 원 이상이다.

원고는 그 중 100억 원에 대한 공유지분 15% 상당의 금액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G의 폐업사실증명(갑 제2호증), H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3호증), 피고 D가 운영했던 J H 주식회사의 설립 시기는 2001. 7. 27.인데, 제4호증 및 예산세무서의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