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4.05 2016가단42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7,780,264원, 피고 C, D은 각 9,262,219원씩, 피고 E, F, G, 피고 H는 각 6,17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V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