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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가합2686

추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8. 5. 24.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2382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25. ‘추진위원회는 D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5. 29. 추진위원회에 도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추진위원회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8. 6. 13. 확정되었다.

나. 추진위원회와 피고 사이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추진위원회는 2018. 4. 26. 피고 및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아산시 F 일대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조합원 부담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금관리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갑‘은 추진위원회를,제3조[용어의 정의

6. ‘업무추진비’라 함은 이 사건 사업의 제반 조합업무 수행 및 창립총회 전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조합원 부담금과 별도로 갑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조합원 부담금’이라 함은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의 내부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준공 후에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목적건축물 조합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