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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5노31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폭행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업무 방해의 피해 자인 C는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 피고인이 오히려 더 격분을 해서 멱살을 한 두 번 잡고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목을 두세 번 타격하는데 자가용에서 내려온 친구( 피해자 F) 는 오히려 그냥 뒷짐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F의 진술에 부합한다.

③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 F의 목이 붉어진 모습이 확인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3 면 제 2 행 ‘ 형법 제 70 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