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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17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 09:0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느냐

”라고 말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또 위와 같은 폭행 소식을 듣고 그 곳으로 찾아온 D의 아들인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머리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 ~ 1년 6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 불원 -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만 20회에 상당하고 전체 범죄 전력 30회를 상회함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